[앵커]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산이 중단됐던 다마스와 라보, 이 경상용차들이 다시 거리를 누비게 됐습니다. 영세상인들의 청원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 규제를 다시 풀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1톤 화물차는 주택가 골목을 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상용차는 어렵지 않게 빠져 나갑니다.
[김동일/퀵서비스 기사 : 주차하기도 편하고, 골목길도 다니기 편하고….]
배기가스 규제 강화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생산이 중단된 경상용차.
하지만 영세 상인들의 잇따른 청원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오는 7월부터 이 차량의 생산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오갈 수 있는 이 차는 영세 상인이 쓰기 제격인데요, 이 차는 오는 7월 재생산이 된 뒤에도 등록세와 취득세 면세 혜택이 계속 주어집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혜택도 종전대로 유지됩니다.
[안동현/퀵서비스업체 대표 : 단종이 되면 1톤 화물차로 다시 구매해야 하는 입장인데, 경차가 나오니까 경비 면에서 많이 절감이 된다고 봐야죠.]
20년 넘게 영세상인들의 발이 돼주었던 경상용차, 또 다시 골목골목을 누비는 모습을 앞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