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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대상 축소 합의...재계 "성장 저해" 반발
입력 2013-12-3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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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여야는 또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높이는데도 합의했습니다. 1년 만에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또 늘면서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늘어나는 세액으로 볼때 이런 반응은 엄살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곽재민 기자입니다.
[기자]
세금 산정기준이 되는 과표가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오릅니다.
올해 초 14%에서 16%로 올린 데 이어 1년 만에 세율을 추가로 높이는 겁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들이 아무리 많은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 놓은 세율 하한선을 말합니다.
과표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전국에 모두 27개 업체.
최저한세율이 1%포인트 오르면 향후 5년간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연평균 2970억 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재계로선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상현/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여야가 합의한 법인세 부담 강화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떨어뜨려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들이 누리는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감안하면, 이번 세율인상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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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 영상편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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