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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인 파탄 책임 있으면 예단비 못 돌려 받아"

입력 2013-11-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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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을 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의 책임으로 헤어지게 됐다면, 남편이 받은 예단비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0년 9월, 대학병원 레지던트였던 A씨와 초등학교 교사였던 B씨는 결혼중매업체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A씨가 다른 여성들과 어울리며 외박을 시작한 겁니다.

여성들과 성적 내용 등이 담긴 SNS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하고, 술에 취하면 여성들과의 메시지를 보여주며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서로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만났던 여성 2명에게 각각 1,000만 원씩, 그리고 남편 A씨에게는 위자료 8,000만 원과 결혼 비용 등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문제는 예단비였습니다.

1심은 남편 A씨가 받은 예단비 5,000만 원 중 아내 B씨에게 꾸밈비로 돌려준 2,000만 원을 빼고 3,000만 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예단비 5,000만 원을 모두 돌려주라고 선고한 겁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남편이 예단비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현민/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신랑 측이 꾸밈비로 돌려준 것이 아니라, 각자가 상대방에게 예단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서 남편은 예단비 전액을 부인에게 반환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혼인 관계가 깨져 예단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통상 결혼 후 6개월 이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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