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충돌조절 안되는 정신질환…미국선 범죄경력 없어도 관리

입력 2013-08-21 21:54 수정 2013-11-23 18:5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렇게 정신질환이 심각한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범죄경력이 없어도 정기적인 관리로 범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인 윤성구 씨는 매주 의정부교도소를 찾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재소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민간 의사가 교정시설에서 주치의처럼 정신질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국내에서 첫 시도입니다.

[윤성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정신질환 범법자의 특징은?) 정신질환 범법자들의 특징은 충돌조절이 어렵고, 잠재된 우울과 불안, 불면 등으로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효과는 크나?) 그럼요. 범법 행위의 원인이 정신질환이라면, 그 원인제거를 하면 70~80% 이상 재발방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재미교포 한기석씨의 사망 사고. 당시 한씨를 떠민 범인은 정신질환을 앓던 30대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에선 정신이상자 관리 법안, 이른바 '켄드라법'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1999년 뉴욕주에서 발효된 이 법은 범죄 이력이 없더라도 정신질환이 심각한 사람들은 정기적인 치료와 점검을 받도록 해 범죄를 예방합니다.

최근 우리 대법원도 정신질환 재소자들을 위한 '약물치료법원' 설립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해지는 정신질환자 범죄를 막기 위해선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길가는 여성 만지작…10분간 7명 '성추행', 범행장면 보니 "합격됐으니 계좌번호 좀" 취업 준비생, 정보 알려줬다가… 모델·연예인 출신 여성도…노예계약 맺고 일본서 '성매매' "환청 들린다" 10년 이웃 흉기로…정신질환자의 잔혹 범죄
광고

관련키워드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