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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서 몰래 담배 피우다 '권고사직'…지금은 금연시대

입력 2013-06-07 07:59 수정 2013-11-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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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파일럿을 꿈꾸는 청년분들 절대 금연, 금연하셔야겠습니다.

다음달부터는 공군 조종사 선발 신체검사에서 니코틴이 검출돼 흡연자로 판명이 되면 비행훈련에서 완전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너도나도 금연을 외치는 요즘, 이제는 군대에서조차 담배를 피웠다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모든 사업장에서 금연을 실시한 한 회사의 직원이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다 권고사직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일할 때만 금연하면 되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번 달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식당과 술집, 카페가 더 많아진다고 하네요.

이것을 어기게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담배만은 못 끊겠다 하시는 분들, 흡연도 때와 장소에 맞게 해야한다는 것만은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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