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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위해 법인용으로…'수입차 고액 리스' 철퇴 맞나?

입력 2013-05-3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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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인 영업용 차량을 중심으로 최근 수입차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세금 감면을 받기위해 법인 영업용으로 수입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개인용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막기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는 모두 13만대입니다.

이 가운데 법인 영업용은 전체 40%가 넘는 5만 4천대나 됩니다.

이렇게 수입차에 법인 차량이 많은 데는 차를 굴리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세금 감면 헤택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1억원짜리 수입차를 법인이 영업용으로 쓸 경우 연간 세금 3천5백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기업가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이 이런 절세를 위해 개인용 차량까지 법인용으로 둔갑해 수입차를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탈세는 이미 만연된 상태.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되면서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홍철/민주당 의원 : 세금 탈루 문제나 탈세 문제가 있다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이 법안을 내게 된 겁니다.]

개정안은 배기량 2000cc 이상인 차량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면 세제감면을 절반으로 낮추고, 5천만원에서 1억원이면 20%로, 1억원 이상이면 혜택을 아예 없앴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민주화 취지에 부합해 여야 공감대가 큰 상황.

더욱이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어서 올해 정기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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