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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가고 싶었다" 부부 강간 피해 여성 우울증도 심각

입력 2013-05-21 08:46 수정 2013-11-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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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최초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1년 부부싸움을 하던 중 흉기로 아내를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43세 남성, 아내는 남편을 고소했고 대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970년 이후 43년 동안 유지되어왔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첫 부부 강간죄 판결이기 때문이다.

부부 강간죄 문제가 불거졌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파탄난 부부 사이에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2009년에도 있었지만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강간죄가 성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여성들의 피해는 심각한 상태이다. 한 피해 여성은 "아이가 나를 보고 있는데 성관계를 요구해 신음소리도 못 내고 비명도 못 지르고 당했다"며 "이것이 강간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강동우 성 의학 전문가는 "부부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정서적으로 황폐화 수준에 가깝고, 심각한 사고 이후에 반응하는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에 가까운 상태를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부부 강간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이번 대법원이 내린 결론처럼 남성 70%, 여성 79%가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의견이었고, 법적 처벌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단체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한 대법원의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부부강간죄를 인정해 처벌하고 있고, 특히 프랑스는 일반 강간보다 부부 강간을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부부 강간을 처벌하는 나라는 8개국.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뒤늦게 인정한 상황이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양성 평등을 지향하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이번 판결이 한국사회의 잘못된 성 인식과 성문화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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