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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미행' 1주일에 천만원…007 뺨치는 불법 뒷조사

입력 2013-02-27 22:09 수정 2013-11-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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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륜사건을 뒷조사하면서 첨단 장비를 이용한 심부름센터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동의없이 위치추적기로 정보를 수집하는 건 불법인데요.

안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아파트 현관을 나와 두리번 거리는 중년 남녀. 심부름센터가 불륜 사건을 의뢰받아
몰래 촬영한 장면입니다.

위치추적기와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불법 심부름센터는 이런 수법으로 의뢰인 100여명으로부터 뒷조사를 부탁받고 3억원 가량을 챙겼습니다.

이 심부름센터는 공인 기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홍보 동영상까지 만들었지만 모두 불법입니다.

[박준서/서울 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반장 : 위치정보를 (동의없이) 불법 수집하면 심부름센터만 처벌 받는 게 아니라 의뢰자도 수집을 의뢰했고 그에 따른 정보를 제공 받아 (처벌했습니다.)]

특히 심부름센터 여성 대표는 뒷조사 증거물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이혼을 권유하고, 법무사 사무장인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알선했습니다.

[김수진 변호사/ 이혼소송 전문 :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심부름센터를 통해서 수집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외도의 증거로 채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불법 심부름센터를 찾아가봤습니다.

[심부름센터 관계자 (음성변조) : 24시간 미행하는 거죠. 사진 찍고, 만나는 사람 체크하고 (1주일 동안) 착수금 700만원에 성공시 300만원입니다.]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 이 위치추적기. 실제 성능은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 차량의 동선이 고스란히 감지되고, 직접 추적해 보니 표시된 위치 대로 어김 없이 나타납니다.

전국적으로 1500여개에 이르는 불법 심부름센터.

속속 등장하는 첨단장비가 동원되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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