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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사람 될까 걱정"…우울증 '정신병' 주홍글씨 지운다

입력 2012-05-10 22:25 수정 2013-05-1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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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울증은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하죠. 초기에 치료만 잘하면 큰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문제는 우리사회가 영국이나 미국 등과 달리 가벼운 정신질환 병력을 주홍글씨로 낙인찍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안효성, 김은하 기자의 연속보도합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조모씨.

3년 전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민 끝에 약을 복용하고 나았지만 주위에서 알게 될까 두렵습니다.

[조 모씨/직장인 : 정신병원 갔다오면 내가 미친 여자로 낙인찍힐까봐 이게 제일 걱정이 된 것 같아요. 취직할 때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을 할까봐 그게 걱정거리 중 하나였어요.]

우리나라 성인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평생 한번 정도 가벼운 정신질환에 걸리지만 치료를 받고 문제없이 생활합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과 의료법 등 77개 법령은 심각한 정신질환자와 구분하지 않습니다.

[김 모씨/정신분열증 환자 : 생각이 길을 잃어버렸죠. 내가 공주가 아닌데 공주라 믿어버리면 '물 좀 주세요'가 아니라 '여봐라 물 떠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스에 올라서 내가 가수니까 노래를 계속 부르고…]

이 때문에 정신질환 병력이 남아있으면 생명을 다루는 의사와 약사 공공안전과 관련된 철도운전사나 원자로 운전원등 77개 직업을 택할 때 똑같은 법적 제한을 받습니다.

환자들이 치료를 꺼리거나 병을 숨기는 이유입니다.

[유은정/정신과 전문의 : 우울증이나 불면증임에도 불구하고 중증질환으로 분류되다 보니 내가 정신과 낙인을 받을까 봐 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벼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환자는 중증 환자와 구분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중규/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신질환조차도 법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우려를 국민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치료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정신질환의 범주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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