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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B '극약처방'…저축은행법 통과 땐 '거부권'

입력 2012-03-01 22:43 수정 2013-11-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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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대해 몇차례 공개 비판을 해왔죠. 정치권은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저축은행특별법의 법안 처리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설 것이라고 합니다.

남궁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선거철, 포퓰리즘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반대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 (양대 선거가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 존립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정책에선 확고한 원칙을 지켜나갈 걸 약속드린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당장 지난달 말엔 신용카드 수수료 결정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여신금융전문업법이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시장경제원칙은 뒷전. 중소상인들의 표를 의식한 겁니다.

물론 대통령에게도 이런 포퓰리즘 법안에 대한 제동장치는 있습니다.

바로 헌법이 정한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하지만 이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 이후 예순 여덟 차례만 쓰였습니다.

대통령으로서도 입법부와 관계가 얼어붙는 걸 각오해야 하는 극약처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드수수료법안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대신 정부의 대체입법을 통해 문제되는 조항을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부실저축은행 피해자구제특별법에 대해서 만큼은 단호합니다.

이 법안은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서만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 원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주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그래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민구제용이란 정치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첫 법률안 거부권은 저축은행특별법에 행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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