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몇몇 대기업의 상여금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기업 임원의 상여금과 스톡옵션 내역을 입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주찬, 조택수 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5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비자금 조성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윤갑근/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지난 5일) : SK그룹 주요 계열사 임원들에게 보너스 형식으로 자금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검찰이 밝힌 수법은 이렇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 사이 해마다 계열사를 6개까지 동원해 임원들에게 원래 지급되는 보너스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되돌려받아 최 회장등이 쌈짓돈으로 활용한 겁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이 139억 원.
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이 회계 감사에도 걸리지 않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전직 대기업 임원/회계사 : 회계감사에서 절대로 발견이 안되지 사실, 급여로 신고 다 할테니까 세무상으로도 가장 안 들킬수 있는 쉬운 방법이지….]
이런 비리가 가능한 건 우선 한국 기업들의 폐쇄적인 경영방식 때문입니다.
또 기업 내부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사외이사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김한기/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이사회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