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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하' 판사 징계 받나…윤리강령 위반 검토

입력 2011-12-21 22:59 수정 2013-11-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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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빚은 현직 판사에 대해 해당 법원이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창원지방법원은 이정렬 부장판사의 표현이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윤리강령 위반으로 결론나면 법관 징계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대법원은 일단 창원지방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이정렬 판사는 18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의미하는 가카와 과격한 비속어가 섞인 사진 2장을 게시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7일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서기호 판사가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소속 법원장의 구두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신중을 기해 달라는 대법원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정치,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일부 판사들의 표현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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