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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현역 군인 등장에 군도 '당혹'…해외 사례는?

입력 2020-01-17 15:08 수정 2020-01-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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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던 A 하사,
휴가 중 성전환수술 "여군으로 복무 희망"

[전하규/육군 공보과장 : 해당 간부는 남군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진료를 위해 군 병원에 입원 중에 있으며…]

군 병원, 의무조사 진행 '심신장애 3급' 판정
전역심사위원회 예정 '강제 전역 결정 수순?'

군인권센터 "신체 변화, 전역 사유 안 돼"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간부의 전역은 복무에 대한 의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결정되는 것으로 법적인 성별 정정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A 하사, 여군으로 복무 가능할까?

[앵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영주 변호사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현역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건 육군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군 당국은 해당 군인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요?

· '성전환' 남성 군인 "여군으로 복무 원해"
· A하사, 작년 휴가 중 태국서 성전환 수술

[앵커] 

성전환 수술을 한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하기를 희망한다며 군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어제(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성전환을 했다고 해서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군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까?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어제) : 남성으로 탱크 조종수를 하고 있을 때, 전혀 탱크를 모는 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의 몸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것(업무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군인권센터 "A하사, 여군 복무에 문제 없어"
· 입대 전 성전환자들은 군복무 면제 대상

[최진봉/성공회대 교수 : A하사, 장기복무까지 원한다는 말도 있어.]

[앵커] 

군 당국은 처음 접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깁니다. 어제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모여야 하고, 입법과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도 있지 않습니까?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어제) : 현역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규정이 없는 것을 지금 뭐 적용, 새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 A하사, 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

[앵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하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힌 첫 사례이기 때문에 향후 국방부의 판단에 따라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 '성전환' A하사 전역 여부는 22일 심사 예정
· 성전환자 군복무 인정 국가는 22개

[김영주/변호사 : A하사, 전역 결정 나면 불복 행정소송 낼 것. 미국에서도 최근 성전환자 군복무로 갈등 일어.]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성전환' 군인, 강제 전역"…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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