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08년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두순, 기억하시지요? 당시 피해 여학생 나영이가 만 스무살이 되는 2020년, 조 씨도 만기 출소합니다. 조 씨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지난 9월 초 한 시민이 '조두순 재판을 다시 해서 무기징역을 내려야 한다'고 올린 글에 시민들의 댓글이 줄지어 달렸습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두 달 만에 40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이른바 '조두순 사건'이 벌어진 건 2008년 12월입니다.
전과 18범이던 조 씨는 아침 일찍 학교에 가던 8살 나영이(가명)를 납치했습니다.
인근 교회 화장실에 끌고가 잔인하게 성폭행한 겁니다.
나영이는 탈장증세로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대장과 항문 등 80%가 손상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영화 '소원' 중 : (징역) 12년에 처한다" "12년이면 우리 아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조 씨는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부착 7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조 씨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2020년 12월입니다.
[신의진/나영이(가명) 주치의 : 예전부터 조두순 나오는 거 무섭고 싫다고 했어요. (조두순) 얼굴을 잘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나타나면 못 알아볼 수도 있고…]
조 씨의 경우 이미 형이 확정돼 재심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조 씨에 대한 추가 조치를 위해선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