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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할 것"

입력 2015-12-0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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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7년, 내후년에 폐지가 되는 사법시험에 대해 법무부가, 2021년까지 4년동안 폐지를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31일 폐지됩니다.

내년 1차 시험이 마지막 1차 시험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오늘 사법시험의 폐지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주현 차관/법무부 : 사법시험 제도를 2021년까지 4년간 그 폐지를 유예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사시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으로 시점을 정한 건 로스쿨을 졸업하고 응시하는 변호사시험이 시행 10년째가 돼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배출 통로로 정착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사법시험 존치안이 포함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들이 계류 중입니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들에 대한 국회의 논의과정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법조인 양성 체계는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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