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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붙잡힌 중국 확진자, 엄벌"…관련법상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입력 2023-01-06 10:25 수정 2023-01-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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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망쳤다가 붙잡힌 중국인 확진자를 엄벌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6일) 오전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에서 입국 뒤 도주했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중국인 A(41) 씨는 같은 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호텔에서 1주일간 격리해야 하나 달아났고 추적 끝에 어제(5일) 낮 12시 55분쯤 서울 중구에서 붙잡혔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르면 격리 조치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진=JTBC 캡처(왼쪽)·연합뉴스〉〈사진=JTBC 캡처(왼쪽)·연합뉴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제2총괄조정관은 현재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선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4주째, 주간 사망자 수는 3주째 증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 내 확진자 급증과 일부 국가에서의 신규 변이 확산이 국내 코로나19 유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아직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접종을 마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내일(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도입해 방역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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