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방안에 여야가 잠정 합의했습니다. "부자 감세를 막겠다"던 야당이 입장을 바꾼 건데요. 집이 한 채인데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주택자에 혜택을 몰아준 역차별 정책"이란 불만이 나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공시가격 14억원짜리 아파트입니다.
이 집주인이 올해 낸 종합부동산세는 7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많습니다.
공시가격 11억원인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14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까지 합치면 수백만원이어서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1주택자 :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계속 살 수가 없어서. (1주택 종부세 공제 금액을) 많이 올려서 세금을 적게 해주든가 해야지…]
그런데 집 한채 가진 이들의 불만을 더 키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집이 3채 이상일 때만 높은 세율을 매기고 집이 두채인 경우 집 한채인 사람과 똑같은 세율을 매기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한 겁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준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14억원짜리와 20억원짜리 두채를 갖고 있다면, 내년 낼 세금은 지난해의 7분의 1, 올해의 4분의 1 수준인 1천230만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된 건 그간 "부자감세를 막겠다"던 야당이 여당과 예산안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 현재까지 여야의 합의사항입니다. 그 기준대로 종부세 제도를 바꿀 텐데.]
이 과정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만 완화돼 역차별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