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새해부터 '부모급여' 지급…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입력 2022-12-13 20:3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출산한지 2년 이내의 가정은 새해부터 '부모 급여'를 받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생일이 지나 만 1세가 되면, 1년 동안 월 35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부모 급여'는 아동 수당이나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되고 내후년에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현재 5천여 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5년 동안 2천 5백곳 더 늘려서 공공보육의 비율을 5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