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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서울청 상황관리관·전 용산서장·용산구청장 등 6명 입건"

입력 2022-11-07 13:44 수정 2022-11-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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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오늘(7일)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입건 대상자는 이 전 서장과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용산경찰서 정보 과·계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입니다.

이 전 서장과 류 총경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 용산경찰서 정보 과·계장은 직권남용·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박 구청장과 최 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입니다.

이 가운데 용산경찰서 정보과·계장은 참사 전 작성된 핼로윈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보고서가 사고 뒤 삭제됐다는 의혹과 연관돼 있습니다.

특수본 김동욱 대변인은 "관련 참고인 조사를 통해 보고서 작성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보고서 한글파일이 삭제된 사실과 회유 정황을 파악해 삭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며 "경찰청 첩보관리시스템에 해당 보고서가 등록돼 있고,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동 삭제 이후, 파일이 없으니 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수사하고 있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특수본은 지금까지 154명을 참고인 조사했으며, 각종 매뉴얼 등 현물 611점과 녹취 파일 등 전자정보 6521점, 휴대폰 2대 등 총 7134점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SNS, 제보 영상 등 총 157개 영상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시민들을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토끼 머리띠' 시민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해당 시민에 대해 소환 조사했고, 휴대전화 위치나 CCTV 등을 봤을 때 혐의점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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