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재가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부 사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