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09년에 있었던 쌍용차 파업 사태는 1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측이 건 손해배상 소송에다 가 과잉진압을 했다며 사과까지 한 경찰이 건 소송까지, 노동자들은 언제 압류가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29년째 쌍용차에서 일하는 채희국 씨는 지금도 자기 앞으로 재산을 두지 않으려 합니다.
[채희국/쌍용차 노동자 : 예를 들어 전세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지금도 제 이름으로 된 게 없어요. 압류가 들어오면, 제 이름으로 돼 있으면 다 뺏겨야 되거든요.]
파업 참여를 이유로 해고됐다 복직했지만, 그 즉시 월급 절반을 압류당한 경험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13년째 진행되면서, 채 씨를 비롯해 최근 '트라우마' 진단을 받은 노동자만 20명이 넘습니다.
[채희국/쌍용차 노동자 : 약을 거의 이만큼씩, 한 달 치씩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저한테 가압류가 시작된다고 하면 치료나 그런 것도 참 무색해질 거예요.]
특히 사측이 아니라 경찰이 낸 소송도 그대로입니다.
2009년 진압 당시 크레인과 헬기 등 장비가 파손됐다며 17억 원을 청구했는데, 이자가 10년 넘게 붙으며 금액은 30억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도 6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국가 진상조사를 통해 당시 진압은 '국가 폭력'으로 인정됐고, 이런 공권력 남용, 과잉 진압에 경찰청장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1년 전 관련 결의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손해를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서범진/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 (소송을 취하하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그런 내심의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경찰은 기업이 아닙니다.]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빚을 지게 될 거라며, 노동자들은 다시 한 번 소송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면담 요청을 받은 경찰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