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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후임자 올 때까지 직무대행" 정관 개정…'셀프 임기연장' 의혹

입력 2024-03-21 19:37 수정 2024-03-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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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업무 시간에 관용차까지 동원해 골프를 친 국방전직교육원장은 오는 6월 임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교육원은 지난해 원장 임기가 끝나도 다음 원장이 부임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고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인 임기를 스스로 '셀프 연장'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전직교육원은 지난해 5월 16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정관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원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있습니다.

김성호 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인데 이후에도 새 원장이 오지 않으면 김 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고친 겁니다.

당시 정관 변경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교육원 이사회는 김 원장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임이사 2명의 임기가 지난해 3월 끝났습니다.

새로운 이사 2명은 5월 19일에 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정기 이사회도 12월에 잡혀 있었습니다.

사흘 뒤면 새로운 이사들이 오는데 임시로 서둘러 이사회를 연 겁니다.

김 원장은 교육원 교육부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대 원장의 임기가 끝났을 때 6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이 되고 나서는 대행을 직접 할 수 있게 정관을 고쳤습니다.

교육원 측은 "이사회 의결에는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셀프 임기 연장' 의혹에 대해선 "바뀐 정관을 현 원장에게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정관 개정 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김현주 조승우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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