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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이상호씨 수감 중 재소자 성추행...1심 실형 법정구속

입력 2023-06-29 17:35 수정 2023-06-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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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던 이상호 씨가 구치소 수감도중 감방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페이스북〉

라임사태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던 이상호 씨가 구치소 수감도중 감방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페이스북〉


라임 사건에 연루돼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던 노사모 출신 정치인 이상호 씨가 수감 도중 동료 수감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라임 사건과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지난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감방동료인 A씨를 여러 차례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A씨는 JTBC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이 씨에게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2~3일에 한 번씩 성추행이 이어졌다”며 “구치소 직원에게 신고해 이 씨가 징벌방으로 옮겨진 뒤에야 성추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과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며 라임 사태로 구속되면서 탈당했습니다.

이 씨는 라임사태와 관련해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는 이번 강제추행 1심 판결과 관련해 법무법인과 함께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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