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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 4명 사퇴하면 비상상황' 개정안 추인

입력 2022-08-30 17:45 수정 2022-08-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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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30일)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의총이 끝난 후 박형수·양금희 당 원내대변인은 "당헌 개정안이 의원총회에서 추인됐다"며 "추인 형식으로 의견을 모으면 상임전국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 오늘 의원총회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을 포함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으로 보고 비대위로 간다는 (조항을)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당의 비상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진 만큼, 당헌·당규를 고쳐 비상 상황 요건을 구체화해 당 비상 상황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계획입니다.

이날 의총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한 갑론을박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권 원내대표가 다시 당을 이끄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이 상황을 수습하고 난 후에 거취 표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하는 게 옳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 없다"며 "거취는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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