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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동의없이 녹음 금지”…교육부, 학생생활지도서 배포
입력 2023-09-27 17:27
수정 2023-09-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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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 가운데, 교육부가 구체적인 상황과 설명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를 학교 현장에 배포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학부모가 동의 없이 교사와 학생 간 대화 등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들으면 교권침해 행위로 고발당하게 됩니다.
이번 달부터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구체적인 상황과 설명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를 학교 현장에 배포했습니다.
해설서에 따르면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고, 성찰하는 글쓰기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행위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생활지도가 가능하다”고 명시됐습니다.
이어 학생이 교사 훈계를 무시하고 자리를 뜨거나 안전을 위협하면 물리적 제지도 가능하다는 조문도 담겼습니다.
교육부는 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학생 분리에 드는 예산, 인력 등 학교별 지원 규모를 파악한 뒤 내년부터 교육청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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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 모바일Q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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