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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 넘어간 뒤에도 작전 지시?…임성근 주장 맞서는 정황들

입력 2024-05-13 19:15 수정 2024-05-1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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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임성근 사단장은 수색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JTBC가 연속 보도한 현장 지휘관들의 대화 내용, 그리고 자필서명이 적힌 문건에는 정반대 정황이 담겨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채 상병 실종 하루 전날, 현장 지휘관이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오후 4시 40분 임 사단장이 상당히 화가 난 상태라면서 무리한 수색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약 5시간 뒤에는 "내일 7대대 총원 허리까지 강물 들어갑니다"라는 지시가 공유됐습니다.

7대대는 채 상병이 속한 대대입니다.

같은 날 여단장과 7대대 현장 지휘관의 통화에서도 이 같은 정황이 확인됩니다.

현장 지휘관은 폭우로 수색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합니다.

[이 모 씨/해병 포7대대장 (2023년 7월 18일/통화) : {그쪽 상황이 좀 어떠냐?} 비가 많이 와서 (수색 인원들) 잠깐 차에 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단장은 임 사단장 의사 때문에 당장 철수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합니다.

[박모 씨/해병 7여단장 (2023년 7월 18일/통화) :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상황이 좀 애매해.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강인하게 해야지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첫날부터 사기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

실종 이틀 전 수색 작전을 총지휘하는 통제권은 육군 2작전사령부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임 사단장은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에는 수색을, 채 상병이 소속된 포병여단에는 복구 작전 시행을 명령하는 문건에 직접 서명합니다.

통제권이 넘어간 지 12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사건 초동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은 이러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임 사단장이 권한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작전을 지시해 사망사고가 벌어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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