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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본인들은 불법 주정차 안 하나"…도로·아파트 '점령한' 중고차

입력 2023-07-13 21:11 수정 2023-07-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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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스 정류장도, 아파트 주차장도 무단으로 차지하고 있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업체가 불법으로 세워둔 차들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밀착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가봤습니다.

[기자]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수십 미터를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이곳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견인 지역이라고도 쓰여 있는데요.

하지만 도로 한쪽을 차들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차를 한번 살펴보면 번호판이 없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여기에 세워둔 겁니다.

차엔 연락처도 없습니다.

심하게 파손된 차들도 보입니다.

운전석에 명함을 붙여둔 차량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모터스'로 끝나는 업체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둔 차량으로 보입니다.

지도를 살펴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자동차 매매 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로 나옵니다.

업체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중고차 매매 업체 : 솔직히 다 알고 있죠. (매매단지) 안에 공간은 포화 상태인데. 본인들은 가서 불법주정차 한 번도 안 하나.]

자동차 공업소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동차 공업소 : 불법주차는 불법주차죠, 사실은요. 법대로 그러면 소상공인들 다 굶어 죽어.]

[인천 부평구청 도로과 : 지금 이제 알게 된 상황이라서. 그 사람들이 사용을 못 하게 볼라드(길말뚝)를 박는다든가.]

시내버스 정류장 앞이 차로 꽉 막혔습니다.

시민들은 차도까지 나가서 타야 합니다.

[김승중/시내버스 기사 : 뒤에 차는 달려오고 그러는데 당연히 불안하지. (정류장) 들어가서 대야 하는데. 오래됐죠. 계속 있어요, 계속.]

지자체는 단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인천 서구청 주차단속팀 :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도 여기 가긴 해요. 순회를 해서 단속을 돌면 좋겠지만 (인력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서.]

아파트 주차장도 마찬가집니다.

아파트 입주민 차량엔 주민용 스티커를 붙여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차를 보면 번호판조차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무단 주차를 했는지 경고 딱지도 많이 붙어 있는데요.

주민용 스티커가 있어야 할 자리엔 중고차 업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 여기서 중고차 손님 끌어들여서 장사를 해요. 손님이 와서, 한 두세 명이 와서 차 문, 보닛 열어보고 확인한다고요.]

이젠 이중 주차로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박창식/아파트 주민 : (주차하려면) 한두 번 정도는 도는 것 같아요. 저쪽 옆으로 가서 옆에 동에다 댄 적도 있죠.]

모두가 쓰는 도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은 특정 업체의 영업장이 아닙니다.

관리가 느슨한 틈을 타서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카메라 이희령입니다.

(작가 : 강은혜 / VJ : 박태용 / 인턴기자 : 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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