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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재난문자에 대피법 등 포함되게 조례개정 착수

입력 2023-06-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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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새벽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이어 행정안전부는 6시41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고 서울시는 경계경보해제를 알리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1일 새벽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이어 행정안전부는 6시41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고 서울시는 경계경보해제를 알리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서울시민에게 전송된 경계경보 위급 재난문자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커지자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이 오늘(1일) 발의한 '서울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재난문자에 경보 발령 사유와 대피 방법 등이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조례엔 재난 발생시 개인용 휴대전화나 방송사 등을 통해 예보·경보를 신속하게 전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개정안에는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대피소 위치,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을 재난문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28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의 절차를 거치게 될 전망입니다. 통과되면 하반기 중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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