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길수는 화장실을 통해 도주했습니다. 용변 처리를 이유로 한 손 수갑을 풀어주는 빈틈을 노린 겁니다. 이렇게 '화장실을 도주로'로 이용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닌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4월, 의정부지검에서 조사를 받다 달아난 강도 강간범 강모 씹니다.
용변을 보겠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한 뒤 화장실 배관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듬해 부산에선 외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나온 20대 재소자가 화장실 창문으로 달아났습니다.
모두 교정시설 밖에 나왔을 때 화장실을 도주 장소로 택한 겁니다.
교정당국 내부 지침에 따르면 수용자가 외부에 치료를 받으러 나왔을 때 부득이한 경우 수갑 등 보호장비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진료 또는 검사를 위해서나 용변을 볼 때 등입니다.
특히 용변 처리를 이유로 한 손 수갑을 풀 수 있는 화장실을 도주범들이 노려온 겁니다.
지난 3월 외부 병원에 입원한 교도소 재소자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족쇄를 풀어달라고 한 뒤 다가온 교도관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같은 '화장실 도주'가 계속 반복되는 만큼 엄격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