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11시 58분 점심 시작"…CCTV로 분 단위 감시 후 '임금 삭감'

입력 2024-06-14 20:0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한 제조업체가 불법으로 직원을 CCTV로 감시하고 임금을 깎았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CCTV로 직원이 점심 먹으러 나간 시간, 쉬는 시간 등을 분 단위로 확인한 뒤 그만큼 '근태 공제'를 하겠다며 급여를 깎은 겁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목수 일 하는 58살 박 모 씨는 지난해 캠핑카 제조업체에 입사했습니다.

8개월 정도 일했는데 최근 나가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 태만과 불량이 이유였습니다.

[박모 씨/전 업체 직원 : 무단 휴게를 가졌다. 무단 휴게라니요? 그랬더니 나는, 본인은 쉬라고 한 적이 없다.]

회사를 나온 박 씨, 마지막 월급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태 공제'란 항목이 있었습니다.

23만원 넘는 금액을 뗐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근무 중 무단 휴게'라는 표를 제시했습니다.

'오전 8시 52분에서 59분 사이에 카메라 밖으로 사라짐' '오후 4시 50분 문 닫지 말라고 말하면서 잡담' 등 박 씨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점심시간 시작 2분 전에 나가고 종료 1분 뒤에 들어온 것까지 빼곡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 단위까지 기록한 뒤 그만큼 임금을 깎은 겁니다.

[박모 씨/전 업체 직원 : 어떻게 12시에 딱 맞춰서 (점심시간 시작)해야 하고 1시가 되기 전에 딱 해서 연장을 들고 있어야 하고…]

해명을 듣기 위해 이 업체에 찾아가 봤습니다.

[{말씀 좀 들어보려고 왔어요.} 뭘 취재를 하세요. 지금. 나가세요. 일단.]

하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XX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 나가세요. 일단.]

[김경주/직장갑질119 노무사 : 화재나 도난, 이런 정도 목적에서만 인정되는 거지. 노동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도 없고…]

이후 업체 측은 문자 메시지로 "상식적이지 못하고 그릇된 직원을 채용한 게 잘못"이라고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CCTV에 대해선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임금 체불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노동청과 경찰에 진정을 냈습니다.

[영상디자인 최석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