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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색' 생존 병사 어머니, 임성근 사단장 공수처에 고발

입력 2023-09-13 14:43 수정 2023-09-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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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생존자 가족의 임성근 해병1사단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생존자 가족의 임성근 해병1사단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채 모 상병.

당시 함께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렸던 A 병장의 어머니는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A 병장의 어머니는 오늘(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A 병장은 지난 7월 19일 채 상병과 함께 구명조끼 등 보호장구 없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50m가량을 떠내려가다 구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A 병장이 사고 직후 장시간 모래사장에 방치됐고, 숙소로 복귀해서도 진술서부터 작성해야 했으며 의료진 진료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 사단장은 사고 발생 이후 A 병장을 비롯해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온 적이 없고 생존 장병들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사실 집체교육이 전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A 병장은 현재 사고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A 병장이 아직 군대에 있어 어머니가 고발을 결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채 상병 사건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생존 장병들에 대한 피해 구제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임 사단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대대장 2명(중령)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이첩했습니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된 임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급 간부는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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