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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입력 2023-07-26 20:14 수정 2023-07-2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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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우 피해가 이어질 때 골프를 쳐 논란을 빚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금 전 끝난 당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홍 시장은 더 이상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황정근/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입니다.]

앞서 홍 시장은 전국적인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지난 15일, 골프를 쳐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후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매뉴얼에 어긋나는 행동은 없었다"고 반발했습니다.

당 윤리위는 "당의 명예를 실추하고 국민 정서에 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대선 후보와 당 대표로서 더 엄격하게 당의 규칙을 지켰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홍 시장은 직접 사과하고 수해지역 봉사활동도 했지만 중징계 자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윤리위 발표 직후 홍 시장은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당원권 정지를 받았지만 홍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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