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 시간, 백 반장입니다. 오늘(1일)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각종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피해자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꼼꼼하게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별법 시행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소통 주제는 < 코로나, 이젠 '엔데믹'…여러분의 소회는?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