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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블리' 피해자가 고통받는 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폐지돼야"

입력 2023-01-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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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블리' 피해자가 고통받는 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폐지돼야"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가 안전 운전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어제(12일) 방송된 JTBC 교통 공익 버라이어티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기획·연출 민철기/ 이하 '한블리')에서는 겨울철 엔진 문제로 도로 위 방귀(?) 테러가 발생한 사례부터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주차 전쟁에 대해 탐색하며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선사했다.

이날 이수근, 규현, 박미선, 한보름, 우주소녀 수빈, 조나단, 파트리샤가 함께 한 가운데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자동차 배기구 연기로 인한 사고 사례였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주행 중이던 차에서 갑자기 흰 연기가 구름처럼 퍼져 별안간 블박차(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린 아찔한 상황이 담겨 있었다.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니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터.

대체 이 연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자동차 명장 박병일은 부품 손상으로 엔진오일이 타는 경우 발생 되는 연기이며, 연기의 색깔에 따라 자동차의 결함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흰색 연기 외에 청색빛을 띠는 연기의 경우 엔진 부품이 상당히 마모돼 엔진오일이 많이 새는 상황이며, 검은 연기의 경우 타다 만 연료 찌꺼기가 산소 유입을 방해해 배출되는 것이라고. 두 가지 모두 자동차의 중대 결함을 뜻했다.

특히 2006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 차의 경우 검은 연기가 유독 많이 발생해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지역에서는 진입을 금지하는 저공해 조치 계절 관리제가 실행되는 상황. 노후 경유 차의 경우 매연 저감 장치 DPF(Diesel Particulate Filter)필터를 설치가 필요하며 1년에 한 번은 필터 청소를 반드시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한블리'는 골치 아픈 주차난 실태와 해소법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주차 공간이 협소해 발생하는 다툼은 기본, 주차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사람이 먼저 서서 자리를 맡는 얄미운 경우도 포착돼 눈살을 찌푸렸다.

이에 대해 조나단은 "사람이 맡는 것을 용인한다면 자리 맡는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패널들 역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방법임을 우려했다. 한문철 변호사도 "차가 먼저가 맞겠다"라며 "지정 주차가 아닌 경우에는 공용이므로 차가 온 순서대로 주차해야 한다"라고 패널들의 의견에 동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덤프트럭 사고 사례가 보는 이들의 안타까운 탄식을 터트렸다. 그 중 앞에 선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밀고 가버린 덤프트럭으로 인해 노부부가 중상을 입는 사건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할머니는 앞으로 평생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를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가해자를 처벌할 수가 없다는 사실에 모두가 의문을 가졌다. 심지어 중상해 진단을 받지 못하면 5만 원의 범칙금만 부과될 수 있다고 해 더욱 분통을 터트리게 했다. 제대로 된 보상과 처벌이 이루어져도 앞길이 막막한 피해자에게 현행법은 너무도 가혹하고 말이 되지 않는 것. 한문철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폐지되어야 하며 잘못한 만큼 처벌해야 한다"며 힘주어 말했다.

이렇듯 유용한 교통 지식과 에티켓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대한민국 교통 문화 발전에 나서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된다.

한편, 어제(12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시청률은 3.4%(닐슨코리아 수도권 유료가구 기준)를 기록했다.

(JTBC 모바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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