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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수능 감독관에 폭언한 학부모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시도는 구분해야"

입력 2023-11-27 16:03 수정 2023-11-27 16:05

인터넷 카페에 '입장문' 올려 논란
해당 피해 교사엔 뒤늦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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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에 '입장문' 올려 논란
해당 피해 교사엔 뒤늦게 사과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며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수능 감독관을 협박한 학부모 A씨가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앞서 이 학부모는 당시 감독관이었던 교사의 학교를 찾아가 항의하고 시위를 벌여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거듭 자신의 자녀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며 "음주운전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 음주운전 하려 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폈습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 대형 경찰공무원 학원의 '스타강사'이기도 한 그는 신상이 알려지자 오늘(27일) 인터넷 카페에 입장문을 내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고 이 부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하고 염치없다. 모든 분께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며 "특히 해당 선생님께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A씨는 자녀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자녀는 시험 종료 알람이 울린 뒤에도 답안을 작성해 부정행위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저희 아이는 종료령 후에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며 "본인도 억울하다고 하고, 주위 학생들이 종료령 '띠띠띠띠' 타종 중 '띠'에 해당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3명이 진술해줬고, 이미 교육부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 내용증명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7조 제6호는 종료된 이후의 답안 작성을 부정행위자로 규정하고 당해연도 시험을 무효화하고 있다"며 "설명하면 음주운전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 음주운전 하려 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술을 마시고 운전까지 해야 부정행위자로 처벌하는 것이지, 술을 마셨다고 운전하러 차에 가는 과정에 경찰관에게 제지되었다고 하여 음주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그는 인맥을 활용해 교사의 근무지를 불법적으로 알아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A씨는 "감독관 선생님의 이름은 제 딸이 명찰을 보고 기억했다"며 "해당 선생님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일 것이라 생각해 교육청 근처 중고등학교부터 학교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해당 선생님의 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딸이 그곳에 전화했더니 전근 갔다고 했고, 교육청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가나다 순서대로 중학교 행정실에 전화해 물어서 찾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A씨에게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혐의와 대상을 특정해 이번 주 중 A씨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수능에서 자녀가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려던 행위가 부정행위로 처리되자 다음날인 17일과 21일 감독관의 근무지인 학교로 찾아가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며 협박과 폭언 등을 했습니다.

A씨는 또 해당 교사와 통화에서 자신이 변호사라며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수능 감독관을 찾아가 폭언한 학부모 A씨의 입장문 전문.


1. 언론에 제 뉴스가 나와서 의견을 낼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 의견을 내면 피해 입은 선생님에게 2차 가해가 될까 해서,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 뿐이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이 부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습니다.

2. 선생님의 근무지를 불법적으로 안 것은 아니냐는 부분입니다. 절대로 이 부분은 불법이 없습니다. 일단 감독관 선생님의 이름은 제 딸이 명찰을 보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은 선생님이란 초등학교나 대학교 선생님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교육청 근처에 중고등학교부터 학교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해당 선생님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그곳에 전화했더니 전근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은 교육청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가나다 순서대로 중학교 행정실에 OOO선생님 계시냐고 물었더니 계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해당 학교는 가나다 앞 순서여서 별로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학교에 걸려온 전화가 11.17. 오전 9시 초반이니 해당 학교에전화 온 내용을 확인하시면 제 딸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선생님의 학교 검색내역도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혹시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알려주었을까 의심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16일(목) 수능 끝난 후까지 해당 고사장과 해당 교육청에 이하(3에서 말씀드립니다) 자녀의 의견서를 내기 위해 노력했는데 밤늦게 까지 받아주지 않아서 그냥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다음 날 11.17.(금) 오전 9시에 검색을 통해 해당 학교를 찾았으니, 시간적으로도 이 짧은 시간 내에 내부정부를 통해서 알아냈다고 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생각됩니다. 알 수도 없고 다른 감독관 2명은 전혀 이름도 모르고 검색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3.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대학수능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7조 제6호.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해당 교육청에서 온 내용입니다.

저희 애는 종료령 후에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습니다. 본인도 억울하다고 하고, 주위 학생들이 종료령 “띠띠띠띠” 타종 중 “띠” 에 해당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3명(작성 당시 제출된 것은 2명이고 이후 뒷자리에서 봤다는 진술도 있습니다)이 진술해 주었고, 그것은 이미 교육부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종료령 후에 필기구를 내려놓는 동작을 감독 선생님이 오인해서 쳤다는 진술과 입장입니다.

이 부분이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7조 제6호는 종료된 이후의 답안 작성을 부정행위자로 규정하고 당해연도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면 음주운전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음주운전 하려 한 행위는 처벌이 대상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까지 해야 부정행위자로 처벌하는 것이지, 술을 마셨다고 운전하러 차에 가는 과정에 경찰관에게 제지되었다고 하여 음주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더욱이 음주운전할 고의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신문기사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료령 후 마킹하려 하는 것이어서 부정행위이다. 그리고 3명의 감독관의 합의가 있으므로 객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위 법조항에음주운전하는 행위와 음주운전 하러 가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한 것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동료 경찰관 3명이 합의했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부정행위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독 선생님의 사후진술서”와 “제 딸의 진술서”와 “답안지”를 비교해보시면 어떤 것이 정확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CTV가 있으면 좋은데 CCTV가 없다고 하니, 해당 답안지를 육안으로 확인해도 선생님이 손을 쳐서 옆으로 그은 자리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인이 어려우면 국과수에 의뢰해서 확인해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아이는 원년에는 전주교대(등록한 상태)의 성적이었고,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해서 서울대에 합격할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바뀐다 하니 매일 울고 있습니다. 반론보도를 내고 싶었지만 부모 된 마음으로 자녀에게 불이익 갈까 봐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제 신분이 노출된 이상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를 막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4. 협박과 명예훼손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요새 세상에 변호사가 무슨 대단한 자리이겠습니까? 그걸 모를 사람도 아니구요. 제가 변호사라는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 자녀가 해당 감독 선생님을 11.17. 오전 9시에 찾아갔습니다. 다행히도 선생님이 만나 주신다고 해서 자녀가 애 엄마한테 전화를 했고, 애 엄마가 법률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자녀가 하기 어려우니 저 보고 같이 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보안실에서 해당 수험생의 아버지입니다. 선생님이 수험생을 보자고 했는데 저도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어보았는데 보안실에서 저를 바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6호 종료령 후의 작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변호사의 신분을 노출한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꺼낸 단어이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용어라서 만나보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선생님께서 놀라셨는지 협박하시는 것이냐고 하셨고, 그런 게 아니고 자식 문제이므로 끝까지 다툴 수밖에 없다. 했던 부분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백번 양보해도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 찾아가지 않고 학생만 들여보내던가 했어야 했는데 괜한 욕심에 과욕을 부린 것 같고 그것이 선생님에게 걱정을 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사후 소송을 통해서 구제해봐야 불합격된 것이 합격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돈을 보상받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일날 교장 선생님도 불러주셔서 만나셨는데 참 자상하게 들어주시고, 이의제기 절차도 말씀해주시고 하셨고 먼저 연락도 해주셨으며 제 딸에게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많이 해봐서 심정을 잘 안다고 해주셔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5. 1인 시위

이 부분이 제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애 엄마와 애가 울고불고 하면서여러 군데 확인해보았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어느 곳도 안 받는다 하셔서 그에 대한 의견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애 엄마가 답답한 마음에 교육청과 교육부에 문의해 보았는데 담당 선생님 3명이 합의가 있으면 끝이라고하셨습니다.(단도직입적으로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장학사님이나 높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해당 담당 고사장 학교 총괄책임자와 담당 교사 3명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 엄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을 구제받기 위해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전직 대통령님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라 괜찮다고 생각해서 집에 있는 박스 뒷면에 글을 써서 대략 30분 정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해당 선생님을 많이 놀라게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 저도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너무 죄송합니다.

6.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 일 이후 고발이 진행되었다 하니,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을 하려 한 행위(부정행위 의사조차 없었습니다)를 꼭 구별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애 엄마는 몰라도 제 자녀의 부정행위만은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하고 염치없습니다. 모든 분들에게피해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특히 해당 선생님께 죄송하고, 다시는 1인 시위나 찾아가는 모든 행동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부모의 심정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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