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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갑질' 신고했지만 분리조치 없어…근무평가까지

입력 2023-03-03 20:18 수정 2023-03-0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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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여덟 달 전에 신고했지만, 아직도 이 교장 선생님과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사이 근무 평가도 받아야 했습니다.

이어서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이 학교 교사와 직원 등 8명은 교장의 갑질을 신고했습니다.

교육청은 감사를 시작했지만, 반년이 넘은 1월에서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계속 교장과 함께 일했고 교장에게 근무평가도 받아야 했습니다.

[A씨/피해 교사 : 행정실 분들은 확실하게 근평(근무평가)이 최하였고 본인 뜻하는 대로 전보도 못 내셨고…]

2차 가해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A씨/피해 교사 : 비밀이 없다. 그런 말은 기본이고. 갑질 신고당했는데 나 너희가 신고한 거 다 알고 있어 이런 어투로…]

감사 결과가 나왔어도 당장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해당 교장이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갑질이 있을 경우 분리조치를 할 수 있단 지침은 있지만, 그나마도 재심 결과 징계가 확정돼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B씨/피해 교사 : 교사가 행복해야지 학생들한테도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조력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학교를 가는 게 지옥인 거예요. 교장한테 지금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당 교장은 "소통이 부족해서 벌어질 일이지, 갑질인 줄은 몰랐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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