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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가격' 명동 오명 벗을까…가격표시 의무화한다지만 노점은 빠져

입력 2023-08-29 20:52 수정 2023-08-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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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거리. 〈사진=연합뉴스〉

서울 명동거리.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명동 일대를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명동 바가지요금의 대명사인 노점은 가격표시 의무에서 제외돼 실효성에 의문이 큰 상황입니다.

구는 이날 명동 지역 상인들과 '명동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명동 일대의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자 명동의 이미지가 실추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구는 가격표시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가격표시제는 서울광장 옆 프레지던트호텔부터 IBK파이낸스빌딩, 명동역 10번 출구, 고려대연각타워를 잇는 총 0.42㎢ 규모 구역 안의 가게들이 대상입니다. 지하상가도 포함돼 이달 기준 총 1011곳이 가격표시제 대상이 됩니다.

구는 9월 한 달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며 미이행한 가게를 적발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부 상인들은 가격표시제 대상에 명동 일대 거리 가게(노점)가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울 중구 관계자는 "'명동 일대 가게들은 당연히 가격을 표시한다'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면서 "이 같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추후 노점의 도로점용 허가 시에도 가격표시 의무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명동 일대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되도록 추진하고, 새롭게 건물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들어서도록 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힘을 합쳐야 할 상황에서 관광객들이 명동을 찾지 않는다면 큰 손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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