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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속 면세에 손주 교육비 1억 원까지 면세라니…

입력 2014-09-16 21:53 수정 2014-09-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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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민들 부담을 안기는 담뱃값은 올리면서도 기업주에겐 가업승계시 세금을 면제해주는 법안이 얼마전 입법 예고됐었죠. 그런데 이번엔 여당 의원들 몇몇이 모여 조부모가 대주는 거액의 손주 교육비까지 면세해주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얼마전 중소·중견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넘길 때 재산의 1000억원까지는 세금을 면제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신 면세 조건은 까다롭게 해놨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30년 이상 장수한 기업일 것, 여기에 경제적 기여도와 사회적 책임, 지역 평판까지 따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업들 숙원이던 가업 승계시 세금 감면 혜택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결국 부자 감세가 아니냔 비판이 나옵니다.

또한 평가 잣대가 얼마나 공정할지도 의문입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혜택을 받는 대상 기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정책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상당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자 감세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몇몇 새누리당 의원들은 조부모가 손자의 교육비를 대 줄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단 받은 돈을 4년안에 교육비로 모두 써야한다는 단서는 붙습니다.

담뱃세와 주민세 등 서민 부담을 가중하는 세금 인상 소식에 부자 감세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조세정책이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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