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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에 명품백 선물 가능?"…권익위가 내놓은 '이런 답변'

입력 2024-06-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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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뒤 권익위 홈페이지에는 "저도 영부인에게 명품백 선물해도 되느냐"는 식의 항의성 질문이 대거 올라왔습니다. 권익위가 거의 열흘 만에 답변을 달았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배우자는 받아도 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과거에 내놨던 답과도 달라서 권익위 스스로 청탁금지법을 만든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입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이 종결 처리된 지난 10일 이후 "저도 영부인에게 명품백 선물을 해도 되는지" 등을 묻는 항의성 질문 수십 개가 올라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0일) 이들 질문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 8조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금품 수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수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권익위가 했던 답변은 다릅니다.

2022년 권익위는 "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명품가방을 받았다"는 문의에 대해 "공직자가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다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데, 어겼다면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사례에 훨씬 엄격한 답변을 내놓았던 겁니다.

오늘 나온 권익위 답변은 청탁금지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익위는 홈페이지에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 가능하도록 한다'고 법 제정 의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장동엽/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 청탁금지법이 원래 입법 취지도 그렇고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무조건 다 줘도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법률이 아니거든요.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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