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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천안서도 '신생아 소재 미파악' 신고…이번엔 '명의도용'

입력 2023-06-22 11:10 수정 2023-06-22 19:35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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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착수

경찰이 자택 냉장고에 영아 시신 2구를 보관한 30대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경기 화성에 이어 충남 천안에서도 '신생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신생아 소재 미파악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신생아 살해나 유기가 아닌 '명의도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 측은 "신생아 미신고 사례가 접수돼 수사했는데, 아이 출생 당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낳지도 않은 사람의 명의를 불법 도용해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친모가 아이를 키우고 있어 '출생 신고' 숫자가 달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실제 태어난 아이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건에 대해서만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국내에서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2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해, 이 중 1% 25명에 대한 표본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경찰은 표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수원에서 영아 유기 사건을 확인했고,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영아 유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을 입건했습니다. 이어 충남 천안에선 '출생 명의 도용'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표본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1900여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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