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역 사무실을 시세보다 싸게 빌렸단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조 의원에게 건물 주인을 소개한 걸로 알려진 지역 정치인이 최근 선관위 조사를 받았는데 "조 의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월세를 싸게 해달라고 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비례대표인 조수진 의원은 2021년 3월부터 서울 목동의 한 상가 1층을 사무실로 사용했습니다.
국민의힘 양천갑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직후였습니다.
사무실 계약 조건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습니다.
역세권 1층이란 입지 등을 고려할 때 시세보다 싸게 빌린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고, 선관위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최근엔 건물 주인을 조 의원에게 소개해 줬다고 주장하는 A씨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지역 구의원이었던 A씨는 선관위에 "조 의원이 사무실이 필요한데 비싼 건 부담이라고 해, 조 의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평소 알던 건물 주인을 연결해 준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처음엔 월세 400만원 이상이 시세라고 들었지만, 서너 번 찾아가 설득해 싸게 허락받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천구의장 출신인 건물 주인은 당시 양천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사업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 측은 "A씨를 포함해 구의원들에게 사무실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없다"며 "지난해 지방 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A씨가 억하심정으로 조 의원을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2020년 중순쯤부터 한 분양 대행사가 해당 자리를 보증금 없이 월세 80만원에 수개월간 이용한 적도 있어 특혜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