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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뉴스] 명품백 무혐의 가닥? / 권익위 "특혜 준 것 맞다" / "윤 부부 쌍특검법"

입력 2024-07-23 17:46 수정 2024-07-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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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품백 무혐의 가닥?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탁의 존재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최재영 목사가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인연을 강조해 만났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권익위 "특혜 준 것 맞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해 소방과 병원 측이 "특혜를 준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남들은 이렇게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이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은 같은 경우는 절차를 위반해서 이용하게 되면 그 자체를 부정 청탁이나 특혜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재명, 천준호 의원에 대해선 국회의원에 적용할 강령이 없다는 이유로 위반 없음 처리했고, 소방직원과 의사에 대해서만 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윤 부부 쌍특검법"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쌍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의 보고 체계가 무너졌다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대통령) 압수수색에 있어서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역없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임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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