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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에서도 소재 파악 안 되는 영아 확인...20대 여성 입건

입력 2023-06-22 10:55 수정 2023-06-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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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지자체들이 2015년 이후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출생 신고가 안 된 2000여명 중 일부에 대한 생사 여부를 조사하는 가운데 경찰이 경기 화성시에서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기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며 자녀를 데려간 사람의 연락처 등을 현재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 아기의 친부인 B씨와 연락을 해오다가 지난해 화성시로 전입할 즈음부터는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오다가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생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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