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교육청이 결혼식, 장례식에 교육감 명의 근조축기 보낸다고 세금 6800만 원을 썼는데, 제대로 기록도 하지 않고 엉터리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누구에게, 왜 보내는지조차 아예 기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권익위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관공서 이름이 적힌 보관함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보내는 깃발이 들어 있습니다.
인천의 한 지하 상가에 사무실을 둔 용역업체, 지난 2018년부터 도성훈 인천교육감 명의의 근조기와 축기를 배달해 왔습니다.
[용역업체 : 시의회도 하고요. 그리고 이OO 의원하고 유OO 의원도 하고 이OO 의원도 하고 알음알음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한 거죠.]
인천교육청은 배달비로 한 달에 수십 만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6년간 6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선정 절차를 거치지도, 비용을 명시한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 : 인근에 있는 관공서에서 거래했던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하면서 수도권은 4만원까지, 지방 내려가면 6만원, 멀리면 8만원.]
한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교육청은 무마하기 급급했습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 (지난 4월 28일, 시민단체와의 대화 ) : 근조기 행여 보도가 되면 교육감께는 좋을 리가…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라 그런 거예요.]
결국 국민권익위가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근조축기를 누구에게 어디로 왜 보냈는지 기록도 안 한 게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기록 없는 1500만원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체 선정과 계약서 작성 부분은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