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흰색 실선 침범한 교통사고…대법 "형사처벌 면제 가능"

입력 2024-06-20 19:4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금까지는 흰색 실선을 넘어가다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합의를 하거나 보험이 있어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앞으로는 이런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놨습니다.

왜 그런 건지,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교차로를 향해 차가 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왼쪽에서 차가 끼어들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도로엔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진로 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진 이렇게 사고를 내면 처벌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대구에서 흰색 실선에서 차로를 바꾸다 사고를 낸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때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흰색 실선을 포함해 12가지 중과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1,2심 법원은 처벌을 할 수 없다며 공소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통행금지가 아니라 통행방법을 제한한 걸 어긴 것이라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맞다고 최종 결론 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 제한하는 것을 표지하는 안전표지로써 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취지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통행금지 안전표지와는 다르게 금지사실 통보, 협의, 공고 절차에 관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판단에 따라 흰색 실선을 넘다 사고를 낼 경우 합의를 하거나 보험이 있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한문철/변호사 : (실선을) 이제는 넘어가도 된다 그러면 마구 실선을 끼어들면… 앞으로 사고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다만, 형사처벌은 면하더라도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