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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신고로 드러난 '직원 스토킹'…지점장까지 연루

입력 2024-01-15 20:35 수정 2024-01-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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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여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이 여성을 신고한 사람이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이 더 수사를 해보니 피해 여성의 직장 상사도 여기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씨는 한 보험사에서 설계사로 일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 자정쯤 술에 취한 상태로 200m가량 차를 몰았습니다.

[A씨-건물주 당시 통화 : 새벽에 일찍 나갈 건데 그래도 안 돼요? {아무 데나 대시면 돼요. 단속은 없어요.}]

하지만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이 음주운전을 신고한 박모 씨를 스토킹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박씨 등 남성 4명이 차량 두 대로 A씨를 미행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이들이 A씨의 회사부터 저녁약속 장소까지 최소 40㎞를 미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A씨의 직장 상사인 지점장 강모 씨 명의의 차가 미행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강씨가 미행 당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여러 번 물어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씨-지점장 강씨 당시 통화 : {어디야? 내가 달려갈게.} 아니 제가 가야죠. {음마, 어디야? OO이야?} 아니에요. 멀리 왔어요. {멀리가 어디야?}]

경찰은 강씨와 박씨가 미리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누가 미행을 먼저 하자고 한 건지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 :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만 보던 일이라서… 그런데 자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랑 연관된 사람이 나오니까 더 무섭고…]

회사 측은 "강씨를 지점장에서 인사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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