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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국정원 직원 실형

입력 2015-10-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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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가 간첩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을 조작한 국정원 직원에 대해선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서준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유우성 씨는 그럼 간첩 혐의를 완전히 벗는 겁니까?

[기자]

대법원은 오늘(29일)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유씨는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아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를 북측에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앞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오늘 대법원이 확정한 겁니다.

하지만 유씨가 화교라는 사실을 숨기고 국내 탈북자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유씨의 사기 혐의가 유죄로 확정됨에 따라 국외 추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을 조작한 국정원 김모 과장은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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