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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참사 이후 허울뿐인 안전대책…재난안전교육 '미이수'

입력 2024-10-07 19:39 수정 2024-10-07 21:34

전국 지자체장 43명 '재난안전교육' 미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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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장 43명 '재난안전교육' 미이수

[앵커]

이태원 참사 이후 나온 이 대책 역시 문제입니다. 정부가 각 지역의 사고 수습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했는데,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지자체장이 43명에 달합니다.

이 내용은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2년 10월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 지자체장이 재난 수습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성호/당시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2023년 1월) : 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도 높여나가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재난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교육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번 열렸습니다.

강의는 3시간, 멀리 오가기 힘들까 지역을 돌며 진행했습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228명이 대상이었는데 매년 한 번씩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단 2명이었습니다.

[김경희/이천시장 : 재난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사실 예측하기 어렵죠. 어떤 교육이라도 당연히 저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

[박형덕/동두천시장 : 단체장이 먼저 앞서서 교육을 잘 받아야 직원들도 교육을 받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교육에 참여 안 한 지자체장은 43명에 달합니다.

[경북 모 지자체 : 작년에는 이 훈련이 없었는데, 작년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경북 영주나 김천처럼 산불과 폭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단체장도 포함됐습니다.

[용혜인/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예상치 못한 재난의 어떤 형태도 등장하고 있는데, 한 해에 3시간 교육조차도 이수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과연 국민께서 어떻게 보실까.]

지난 6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기 중 최소 2번'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벌칙이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법을 위반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다음 선거는 2026년 6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이현일 정재우 영상편집 정다정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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