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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9-08 16:02 수정 2022-09-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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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8일) 법원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오늘(8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남부지법에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선행 가처분 인용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임명과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새로운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냈던 2차 가처분 신청은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했으므로 조만간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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