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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 불법 실험 거부하자 성희롱…소장은 "과학적 조언"

입력 2022-12-20 20:40 수정 2022-12-2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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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위험한 실험이 중단된 것은 한 연구원의 거부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그 연구원에게는 온갖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말로 전하기도 힘든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연구소장은 과학적 사실을 전했을 뿐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배양 실험에 반대하던 연구원의 고소장입니다.

불법 연구를 거부하자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 실험 반대 연구원 : 여성 유산균이 있었어요.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다가와서 그걸 가로채더니 '나, 이거 뭔지 안다. 이거는 먹는 것보다 넣는 게 더 효과적이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도 수시로 들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실험 반대 연구원 : 질염이 자주 안 생기려면 성 파트너 수가 적어야 한다.]

담당 연구원의 요청에 연구소장이 회사에 제출한 진술서입니다.

본인이 해당 발언을 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건강상 유산균을 바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조언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를 받은 회사 측도 해당 발언을 성희롱이 아닌 건강 상담으로 해석했습니다.

심지어 연구원에게 보낸 최종 통지서에 회사가 소개한 정신과에서 진단서를 받아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코로나 실험 반대 연구원 : 죽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생활 하면서 진짜 일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가 회사에서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하나.]

회사 측이 JTBC에 보낸 답변서에도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닌 과학적 사실을 전달했다고 강조합니다.

병원을 찾으라고 명령한 것도 죽고 싶다는 피해자 안전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지자람/변호사 : 직장내 성희롱이랑 직장내 갑질의 경우에는 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에 각 진정을 넣어서…]

회사 측은 해당 연구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리서처 : 김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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